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동포청 소관 회계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한다. 다만,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대리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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