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동포청 소관 회계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한다. 다만,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대리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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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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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