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동포청 소관 회계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운영지원과 회계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지출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