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동포청 소관 회계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재외국민등록 및 해외이주 관련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지정한다.
②「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 부서별로 그 소속 공무원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각각 지정한다.1. 대변인실: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2.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3. 기획조정관: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4. 운영지원과: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5. 재외동포정책국: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6. 교류협력국: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③「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지정한다.
④「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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