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13조 (물품운용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동포청 소관 회계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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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 부서별로 그 소속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으로 각각 지정한다.1. 대변인실: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2.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3. 기획조정관: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4. 운영지원과: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5. 재외동포정책국: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6. 교류협력국: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 부서별로 그 소속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으로 각각 지정한다.1. 대변인실: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2.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3. 기획조정관: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4. 운영지원과: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5. 재외동포정책국: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6. 교류협력국: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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