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0조 (상담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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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청장은 조사 과정 중에 2차 피해에 대한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청장은 조사 과정 중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한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조사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⑦피해자 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⑧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과정 중 주요 사항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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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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