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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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의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의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②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신변 보호,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청장은 피해자가 재직하는 동안 행위자와 동일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력을 관리 및 모니터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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