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3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소속 직원 또는 외부 성희롱등 방지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④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개최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