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6조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2차 피해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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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우주항공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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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