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서해5도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함정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ㆍ대형 함정" 이란 「함정 운영관리규칙」 제5조에 따른 250톤 이상의 경비함정을 말한다.2. "소형 경비정"이란 「함정 운영관리규칙」 제5조에 따른 250톤 미만의 경비함정을 말한다.3. "경비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라 해상경비를 주된 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4. "특수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 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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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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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