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지원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단원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상근 전문직 연구원 (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연구지원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2급 또는 3급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②연구지원단의 단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대기환경연구부장이 되고 과학원의 대기공학연구과장,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당연직 단원으로 한다. 단원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한 지명단원과 추천단원으로 구성하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한다.
③단장은 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간사 1인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간사는 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로 하고, 전문위원은 과학원에서 정한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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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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