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기록물의 생산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ㆍ관리해야 한다.1. 환경정책, 제도, 계획의 결정에 참고한 각종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국가환경연구사업 및 연구용역사업에 관한 사항3. 환경관련 국제공동연구 및 업무협약(MOU)에 관한 사항4.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5. 그 밖에 기록관장이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을 생산할 때에는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의 배경, 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및 성명, 관련 책임자의 지시ㆍ지침이나 의견, 관련 현황과 검토내용, 각종 대안과 조치의견, 예상되는 효과 또는 결과의 분석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참석하는 회의2. 한ㆍ중ㆍ일 환경과학원장회의 등 환경 관련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참석하는 회의3.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참석하는 회의5.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
제3항에 따른 회의록을 생산할 때에는 회의명,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하며, 시행 전, 시행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하여야 한다.1.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2. 국립환경과학원의 주요행사3. 국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환경문제, 주요 사건 또는 사고로 시청각기록물의 작성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4. 역사적ㆍ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그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5. 국내 최초의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6.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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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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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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