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가위성운영센터(제주도 구좌읍 일대)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 11조에 따라 국가위성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위성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우주항공청장이「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센터장"이란 센터의 장으로서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위성정보"란 「우주개발진흥법」제2조제5호의 위성정보를 말한다.4. "협력기관"이란 센터에 상주하며 업무를 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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