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규정 제4조 (센터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가위성운영센터(제주도 구좌읍 일대)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 11조에 따라 국가위성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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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국가위성의 운영 및 원활한 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위성의 관제, 위성정보 수신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지원 및 이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및 플랫폼 운영3. 센터 소관의 위성 검보정 부지ㆍ시설 운영ㆍ관리4. 그 밖에 위성의 통합운영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국가위성의 운영 및 원활한 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위성의 관제, 위성정보 수신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지원 및 이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및 플랫폼 운영3. 센터 소관의 위성 검보정 부지ㆍ시설 운영ㆍ관리4. 그 밖에 위성의 통합운영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센터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시 우주안보 관련 사항은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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