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규정 제7조 (직원의 파견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가위성운영센터(제주도 구좌읍 일대)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 11조에 따라 국가위성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안정적인 위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장은 그 소속직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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