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규정 제6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가위성운영센터(제주도 구좌읍 일대)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 11조에 따라 국가위성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우주개발진흥법」제7조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에 위성ㆍ지상국 운영에 관한 일부 업무,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 등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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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