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규정 제6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가위성운영센터(제주도 구좌읍 일대)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 11조에 따라 국가위성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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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우주개발진흥법」제7조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에 위성ㆍ지상국 운영에 관한 일부 업무,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 등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우주개발진흥법」제7조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에 위성ㆍ지상국 운영에 관한 일부 업무,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 등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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