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규정 제3조 (센터장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가위성운영센터(제주도 구좌읍 일대)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 11조에 따라 국가위성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대내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 주요 예산 및 인력의 운영ㆍ변경에 관한 사항2. 센터 주요 장비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센터장은 안보ㆍ보안 및 부지ㆍ시설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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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센터장의 역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센터의 역할제5조 ·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6조 · 업무의 위탁제7조 · 직원의 파견 요청제8조 · 비밀엄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