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규정 제8조 (비밀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가위성운영센터(제주도 구좌읍 일대)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 11조에 따라 국가위성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 근무인원은 업무 수행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ㆍ반출 또는 배포해서는 아니 된다.
②센터 근무 및 출입인원은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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