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규정 제9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가위성운영센터(제주도 구좌읍 일대)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 11조에 따라 국가위성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우주항공청 훈령) 등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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