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규정 제5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가위성운영센터(제주도 구좌읍 일대)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 11조에 따라 국가위성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센터 내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1. 협력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한 건의 및 제안사항2. 협력기관 간 정보 공유 또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3. 센터 운영 현안사항 및 발전방안4. 그 밖에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협력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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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센터장의 역할제4조 · 센터의 역할
제5조 ·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업무의 위탁제7조 · 직원의 파견 요청제8조 · 비밀엄수제9조 · 준용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