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규정 제5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가위성운영센터(제주도 구좌읍 일대)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 11조에 따라 국가위성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센터 내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1. 협력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한 건의 및 제안사항2. 협력기관 간 정보 공유 또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3. 센터 운영 현안사항 및 발전방안4. 그 밖에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협력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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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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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