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청탁방지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은 국방부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직부대(기관) 등 각급기관별로 지정하고, 육군은 독립여단급, 해군은 전단급,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 제대별로 지정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은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이 겸직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은 연락처,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상담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소속직원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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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국방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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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