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청탁방지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탁방지담당관은 국방부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직부대(기관) 등 각급기관별로 지정하고, 육군은 독립여단급, 해군은 전단급,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 제대별로 지정한다.
②청탁방지담당관은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이 겸직할 수 있다.
③각급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은 연락처,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상담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소속직원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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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국방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청탁방지담당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고 상담제5조 · 신고의 접수제6조 · 외부강의등의 신고제7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제8조 · 신고기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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