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신고 상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감독기관, 군검찰ㆍ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이하 "청탁방지담당관등"이라 한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등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국방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