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건강보험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 및 평가 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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