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 제4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건강보험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 및 평가 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신규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3. 시범사업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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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건강보험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 및 평가 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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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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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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