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건강보험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 및 평가 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보건복지부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건강보험정책국장, 필수의료지원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2. 위촉위원가. 심의 또는 평가 대상 시범사업 주관 부서의 담당 국장나. 「국민건강보험법」제4조제4항제4호나목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다. 「국민건강보험법」제4조제4항제4호다목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1인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험정책과장 또는 보험급여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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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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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