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 제9조 (자료제출 및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건강보험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 및 평가 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범사업 담당 부서장은 위원회 또는 건강보험정책국장의 요청시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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