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 제7조 (시범사업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건강보험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 및 평가 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범사업 담당부서는 시범사업 종료 전까지 「시범사업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범사업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시범사업의 추진 성과2. 시범사업의 비용효과성 및 대체가능성 등3.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필요성4.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고시 개정 방안 및 연간 소요 재정5. 그 밖에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성과보고서와 [별표 2] 평가기준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 지속 및 종료 여부 등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한다.
④시범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하여 시범사업 성과보고서와 향후 추진방향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⑤시범사업 담당부서는 시범사업 종료 1년 전의 시점에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중간 보고를 하여야 하며,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등은 중간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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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건강보험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 및 평가 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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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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