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 제8조 (세부 추진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건강보험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 및 평가 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년도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및 평가에 대한 세부 계획을 별도로 마련한다.1. 세부 신규 사업 추진 일정2. 평가 대상 건강보험 시범사업3. 건강보험 시범사업 세부 평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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