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 제5조 (위윈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건강보험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 및 평가 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회 회의 안건 작성을 총괄하고 위원장을 보조하여 위원회 회의를 보조한다.
⑤시범사업 담당 부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신규 시범사업 추진계획, 성과보고서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건강보험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 및 평가 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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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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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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