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신규사업 추진 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인력을 장기출장 및 파견을 통해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타당성ㆍ규모ㆍ기간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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