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신규사업 추진 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인력을 장기출장 및 파견을 통해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타당성ㆍ규모ㆍ기간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 직원의 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및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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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