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장기출장 및 파견의 규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신규사업 추진 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인력을 장기출장 및 파견을 통해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타당성ㆍ규모ㆍ기간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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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기출장 및 파견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출장 및 파견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결정한 장기출장 및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재연장 없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③장기출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파견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사업추진을 위해 장기출장 및 파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본부에서는 장기출장 및 파견에 관하여 인사업무담당부서(별표1)에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본부에서는 소속기관의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장기출장 및 파견을 억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⑥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장기출장자 및 파견자 현황을 파악ㆍ관리하고, 인력의 효율적 운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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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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