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장기출장 및 파견의 규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신규사업 추진 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인력을 장기출장 및 파견을 통해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타당성ㆍ규모ㆍ기간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출장 및 파견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결정한 장기출장 및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재연장 없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③장기출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파견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사업추진을 위해 장기출장 및 파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본부에서는 장기출장 및 파견에 관하여 인사업무담당부서(별표1)에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본부에서는 소속기관의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장기출장 및 파견을 억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⑥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장기출장자 및 파견자 현황을 파악ㆍ관리하고, 인력의 효율적 운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사 업무 관련 담당 부서
(별표1) 인사 업무 관련 담당 부서 구분 | 부서명 우정사업본부 | 경영총괄담당관, 운영지원과 우정인재개발원 | 교육지원과 우정정보관리원 | 정보기반과 우정사업조달센터 | 조달총괄과 지방우정청 | 인력계획과(제주청은 사업지원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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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장기출장 및 파견의 규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6조 · 위원회의 운영제7조 · 안건의 제출 및 설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