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안건의 제출 및 설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신규사업 추진 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인력을 장기출장 및 파견을 통해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타당성ㆍ규모ㆍ기간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기출장 및 파견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제6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심의내용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고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출장 및 파견 계획에 관한 자료2. 신규사업 등으로 출장 및 파견을 필요로 하는 해당 조직 및 업무에 대한 자체기능조정과 업무프로세스 개선 실시 자료3. 인력 규모에 대한 산출근거 등 검토 자료4. 산하 관련기관의 인력활용 가능성 여부 등 소요인력의 최소화 방안 검토결과5. 신규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업무위탁 등 아웃소싱 검토 결과 등
③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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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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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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