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신규사업 추진 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인력을 장기출장 및 파견을 통해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타당성ㆍ규모ㆍ기간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출장"이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의 공무수행을 말한다.2. "파견"이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파견근무를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 우정인재개발원, 우정정보관리원, 우정사업조달센터와 지방우정청(우체국 이하 관서 포함)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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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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