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신규사업 추진 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인력을 장기출장 및 파견을 통해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타당성ㆍ규모ㆍ기간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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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사유 발생시마다 개최하되, 회의소집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 4인이상 참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장기출장 및 파견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1. 장기출장 및 파견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사항가.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소요인력의 필요성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또는 산하 관련기관의 인력활용 가능성2. 장기출장 및 파견 기간에 관한 사항가. 사업추진 기간과 출장 및 파견기간의 적정 여부나. 출장 및 파견기간이 최소로 설정되었는지 여부3. 자체 기능조정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가. 해당부서의 자체 기능조정이나 인력재배치 등을 통한 효율화 검토 여부나. 소요인력의 최소화를 위한 연구용역, 업무위탁 등 아웃소싱을 통한 업무 이행방안 검토 여부
⑤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장기출장 및 파견에 대한 타당성ㆍ규모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이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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