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신규사업 추진 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인력을 장기출장 및 파견을 통해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타당성ㆍ규모ㆍ기간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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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 직원의 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 소속하에 「우정사업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직원의 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 소속하에 「우정사업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ㆍ운영지원과장ㆍ경영총괄담당관ㆍ우편정책과장ㆍ금융총괄과장 및 보험기획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속한 해당과의 안건일 경우에는 위원에서 당연 제외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영총괄담당관 조직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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