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제4조 (지방산림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정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산림청에 운영재산관리팀, 산림재난안전과 산림경영과를 둔다.
운영재산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안전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나. 규제개혁 운영다. 혁신행정 추진라. 행정내부ㆍ대국민 제도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마.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바. 기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사. 정책고객 관리아. 학습조직의 운영ㆍ관리자. 공무원 제안 운영ㆍ관리차. 지방청 산림행정 자료수집 및 자료실 운영카. 주요업무계획 작성ㆍ조정타. 주요회의 자료 작성파. 지시사항의 관리ㆍ조정하. 산림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거. 보안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너. 기록물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더.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과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운영관리러. 일ㆍ숙직명령과 당직자 지휘 감독머.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서. 안전관련법령 상의 국가 의무에 관한 사항어. 안전관련 예산, 조직에 관한 사항2. 운영지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관인관수ㆍ문서의 수발ㆍ분류ㆍ편찬 및 보관관리나.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정기승급 및 상벌다. 공무원의 교육훈련ㆍ인사기록 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라. 용도ㆍ영선 및 물품의 구매조달마. 청사ㆍ차량 및 유선통신시설 등의 유지 및 운용관리바. 각종 행사 및 회의사.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결산자료의 제출아. 세출예산의 집행 및 보고자. 세입조정 및 징수차. 예산재배정 및 예산집행의 조정카. 자금공급 및 일상경비 출납타. 공무원연금ㆍ의료보험관리 및 직원의 후생복지파.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관리하.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 관리거. 세입ㆍ세출 계산증명너. 국유재산(국유림 및 임산물 포함) 매매계약 및 대금징수더.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러. 수련관 운영 관리 지도ㆍ감독머. 그 밖에 지방산림청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3. 재산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유림확대집단화 계획 수립 및 실행나. 국유재산의 대부(사용허가) 지도 및 산지전용허가ㆍ협의다. 국유림의 종류구분에 관한 사항라. 국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업무지도마. 국유재산의 교환ㆍ관리전환ㆍ용도폐지 및 양여에 관한 사항바. 공유림ㆍ사유림의 매수에 관한 업무지도사. 소송업무계획 수립 및 수행아. 소송업무수행에 따른 자료수집ㆍ작성 및 법원 출석자. 그 밖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차. 국유재산관련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카.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운영재산관리팀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국유재산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림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보호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보호직원의 교육나.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다. 국유림의 보호협약 관리 및 지도라. 각종 산림피해방제 및 단속계획 수립(풍수해방재 제외)마. 부정임산물 반출에 따른 사법처리바. 산림보호시설 및 장비와 자재수급계획 수립 및 운용관리사.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고시아.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지정ㆍ해제 및 관리계획수립자.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차.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카. 산림무선통신에 관한 사항타. 산림사범에 대한 사건처리와 수사지휘 및 지도파. 산림환경조성계획수립 및 실행하. 수목에 대한 공해피해 방지거. 산림공익근무요원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너. 계곡천관리에 관한 사항더. 백두대간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러. 중앙합동 및 자체 기획ㆍ특별수사 등 단속에 관한 사항머. 산림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목재품질단속 제외)버. 산림사범수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서. 삭제2. 산사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임도시설계획수립나. 임도신설사업의 설계ㆍ시공다. 사방사업의 계획 및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 수립라. 사방댐ㆍ황폐지복구(훼손지)사업 설계ㆍ시공마. 산사태 등 자연재해피해지 복구사업의 설계ㆍ시공바. 사방지 및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ㆍ해제사. 산림토목(임도, 사방 등)사업 지도ㆍ점검아. 산림토목기계ㆍ장비운영관리자. 임도,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차. 그 밖에 임도(운재로ㆍ작업로)사업에 관한 사항카. 산림유역관리에 관한 사항타. 산림복원에 관한 사항3. 산림재난안전과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산림보호, 산사태대응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영계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유림종합계획 수립지도 및 승인나.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평가 및 운영 지도다. 산림조사 및 산림입지조사 계획수립 및 실행라. 삭제마. 삭제바. 삭제사. 산지이용에 관한 업무아. 대학연습림(산림청소관 국유림)의 경영계획 승인자.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차.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생산통계 조사카. 임산물(단기소득 및 양여 임산물ㆍ토석 포함) 생산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타. 삭제파. 공유림ㆍ사유림 경영 지도하. 산림공간정보시스템 운영거. 산림경영인증에 관한 계획 수립너.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더. 산림경영대행 계획수립 및 업무 지도러. 삭제머.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 수립버. 공동산림사업 운영서. 산촌개발계획 수립 및 실행어. 산림복지, 교육, 치유, 문화 관련 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저. 산악레포츠 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처. 수목장림 및 치유의 숲에 관한 사항커. 국민의 숲에 관한 사항터. 숲길 조성ㆍ정비 계획 수립 및 지도퍼.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허. 목재 및 미이용바이오매스 생산ㆍ공급 계획의 수립 및 업무 지도고. 목재제품 품질 단속계획 수립 및 실행노. 목재등급평가사 및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등록ㆍ관리도. 산림문화자산 조사ㆍ관리 등로. 국가숲길(동서트레일)의 운영ㆍ관리 실태 조사 업무모. 그 밖의 과내 서무 및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자원조성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조림ㆍ숲가꾸기 사업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나. 종묘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다. 채종림ㆍ수형목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계획 수립라. 조림ㆍ숲가꾸기 및 종묘사업용 기기와 자재수급 계획마. 영림단양성 및 임업인력 관리계획 수립바. 양묘사업과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사. 임업기술지도 및 보급아. 도시숲ㆍ무궁화동산ㆍ정원조성ㆍ관리자. 조합 및 산림사업 법인관련 사무차. 산림기술법 및 산림기술자 관리에 관한 사항카. 조경수목 및 분재사업에 관한 사항타. 시범림 운영계획 수립하. 임업기계ㆍ장비운영의 종합계획 수립거. 임업기계ㆍ장비개발 보급계획 수립너.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총괄 관리러. 종자의 채취 및 보관 관리머. 양묘사업 기반시설 구축ㆍ관리 및 양묘사업용 기기와 자재의 수급 관리버. 조경수목 및 분재소재 생산서. 그 밖에 자원조성 및 양묘사업에 관한 사항3. 임업직불제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ㆍ등록신청, 지급대상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등록ㆍ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다. 공익직접지불제도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계획 수립 및 조사라. 명예감시원 운영 계획 수립 및 지도마.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위촉, 위반사항 신고 접수 및 경비 지급바. 부정행위 신고자 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사.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 의무사항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아. 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ㆍ홍보ㆍ안내자. 임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사후관리 등 조사차. 임업경영체 및 공익직접지불금 통계 관리카. 임업경영체 교육ㆍ홍보 등 민원처리타. 임업직불제 및 임업경영체 조사원 운영ㆍ관리파. 임업경영체 관련 시스템 및 장비의 유지관리하.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4. 산림경영과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경영계획, 자원조성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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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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