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제4조 (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정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에 운영재산관리팀, 산림재난안전과 산림경영과를 둔다.
②운영재산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안전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나. 규제개혁 운영다. 혁신행정 추진라. 행정내부ㆍ대국민 제도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마.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바. 기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사. 정책고객 관리아. 학습조직의 운영ㆍ관리자. 공무원 제안 운영ㆍ관리차. 지방청 산림행정 자료수집 및 자료실 운영카. 주요업무계획 작성ㆍ조정타. 주요회의 자료 작성파. 지시사항의 관리ㆍ조정하. 산림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거. 보안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너. 기록물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더.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과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운영관리러. 일ㆍ숙직명령과 당직자 지휘 감독머.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서. 안전관련법령 상의 국가 의무에 관한 사항어. 안전관련 예산, 조직에 관한 사항2. 운영지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관인관수ㆍ문서의 수발ㆍ분류ㆍ편찬 및 보관관리나.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정기승급 및 상벌다. 공무원의 교육훈련ㆍ인사기록 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라. 용도ㆍ영선 및 물품의 구매조달마. 청사ㆍ차량 및 유선통신시설 등의 유지 및 운용관리바. 각종 행사 및 회의사.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결산자료의 제출아. 세출예산의 집행 및 보고자. 세입조정 및 징수차. 예산재배정 및 예산집행의 조정카. 자금공급 및 일상경비 출납타. 공무원연금ㆍ의료보험관리 및 직원의 후생복지파.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관리하.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 관리거. 세입ㆍ세출 계산증명너. 국유재산(국유림 및 임산물 포함) 매매계약 및 대금징수더.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러. 수련관 운영 관리 지도ㆍ감독머. 그 밖에 지방산림청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3. 재산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유림확대집단화 계획 수립 및 실행나. 국유재산의 대부(사용허가) 지도 및 산지전용허가ㆍ협의다. 국유림의 종류구분에 관한 사항라. 국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업무지도마. 국유재산의 교환ㆍ관리전환ㆍ용도폐지 및 양여에 관한 사항바. 공유림ㆍ사유림의 매수에 관한 업무지도사. 소송업무계획 수립 및 수행아. 소송업무수행에 따른 자료수집ㆍ작성 및 법원 출석자. 그 밖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차. 국유재산관련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카.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운영재산관리팀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국유재산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산림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보호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보호직원의 교육나.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다. 국유림의 보호협약 관리 및 지도라. 각종 산림피해방제 및 단속계획 수립(풍수해방재 제외)마. 부정임산물 반출에 따른 사법처리바. 산림보호시설 및 장비와 자재수급계획 수립 및 운용관리사.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고시아.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지정ㆍ해제 및 관리계획수립자.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차.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카. 산림무선통신에 관한 사항타. 산림사범에 대한 사건처리와 수사지휘 및 지도파. 산림환경조성계획수립 및 실행하. 수목에 대한 공해피해 방지거. 산림공익근무요원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너. 계곡천관리에 관한 사항더. 백두대간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러. 중앙합동 및 자체 기획ㆍ특별수사 등 단속에 관한 사항머. 산림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목재품질단속 제외)버. 산림사범수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서. 삭제2. 산사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임도시설계획수립나. 임도신설사업의 설계ㆍ시공다. 사방사업의 계획 및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 수립라. 사방댐ㆍ황폐지복구(훼손지)사업 설계ㆍ시공마. 산사태 등 자연재해피해지 복구사업의 설계ㆍ시공바. 사방지 및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ㆍ해제사. 산림토목(임도, 사방 등)사업 지도ㆍ점검아. 산림토목기계ㆍ장비운영관리자. 임도,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차. 그 밖에 임도(운재로ㆍ작업로)사업에 관한 사항카. 산림유역관리에 관한 사항타. 산림복원에 관한 사항3. 산림재난안전과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산림보호, 산사태대응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영계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유림종합계획 수립지도 및 승인나.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평가 및 운영 지도다. 산림조사 및 산림입지조사 계획수립 및 실행라. 삭제마. 삭제바. 삭제사. 산지이용에 관한 업무아. 대학연습림(산림청소관 국유림)의 경영계획 승인자.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차.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생산통계 조사카. 임산물(단기소득 및 양여 임산물ㆍ토석 포함) 생산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타. 삭제파. 공유림ㆍ사유림 경영 지도하. 산림공간정보시스템 운영거. 산림경영인증에 관한 계획 수립너.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더. 산림경영대행 계획수립 및 업무 지도러. 삭제머.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 수립버. 공동산림사업 운영서. 산촌개발계획 수립 및 실행어. 산림복지, 교육, 치유, 문화 관련 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저. 산악레포츠 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처. 수목장림 및 치유의 숲에 관한 사항커. 국민의 숲에 관한 사항터. 숲길 조성ㆍ정비 계획 수립 및 지도퍼.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허. 목재 및 미이용바이오매스 생산ㆍ공급 계획의 수립 및 업무 지도고. 목재제품 품질 단속계획 수립 및 실행노. 목재등급평가사 및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등록ㆍ관리도. 산림문화자산 조사ㆍ관리 등로. 국가숲길(동서트레일)의 운영ㆍ관리 실태 조사 업무모. 그 밖의 과내 서무 및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자원조성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조림ㆍ숲가꾸기 사업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나. 종묘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다. 채종림ㆍ수형목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계획 수립라. 조림ㆍ숲가꾸기 및 종묘사업용 기기와 자재수급 계획마. 영림단양성 및 임업인력 관리계획 수립바. 양묘사업과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사. 임업기술지도 및 보급아. 도시숲ㆍ무궁화동산ㆍ정원조성ㆍ관리자. 조합 및 산림사업 법인관련 사무차. 산림기술법 및 산림기술자 관리에 관한 사항카. 조경수목 및 분재사업에 관한 사항타. 시범림 운영계획 수립하. 임업기계ㆍ장비운영의 종합계획 수립거. 임업기계ㆍ장비개발 보급계획 수립너.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총괄 관리러. 종자의 채취 및 보관 관리머. 양묘사업 기반시설 구축ㆍ관리 및 양묘사업용 기기와 자재의 수급 관리버. 조경수목 및 분재소재 생산서. 그 밖에 자원조성 및 양묘사업에 관한 사항3. 임업직불제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ㆍ등록신청, 지급대상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등록ㆍ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다. 공익직접지불제도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계획 수립 및 조사라. 명예감시원 운영 계획 수립 및 지도마.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위촉, 위반사항 신고 접수 및 경비 지급바. 부정행위 신고자 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사.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 의무사항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아. 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ㆍ홍보ㆍ안내자. 임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사후관리 등 조사차. 임업경영체 및 공익직접지불금 통계 관리카. 임업경영체 교육ㆍ홍보 등 민원처리타. 임업직불제 및 임업경영체 조사원 운영ㆍ관리파. 임업경영체 관련 시스템 및 장비의 유지관리하.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4. 산림경영과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경영계획, 자원조성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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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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