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제5조 (국유림관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정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림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운영지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다만, 서목은 부여국유림관리소에 한한다.가. 보안ㆍ관인관수ㆍ문서의 수발ㆍ분류ㆍ편찬 및 보관관리나. 공무원의 복무다.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제증명의 발급라. 용도ㆍ영선 및 물품의 구매 조달마. 청사ㆍ차량 및 유선통신시설 등의 유지 및 운용관리바. 각종 행사 및 회의사.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과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운영관리아. 일ㆍ숙직명령과 당직자 지휘감독자.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결산자료의 제출차. 세출예산의 집행 및 보고카. 세입조정 및 징수타. 예산집행의 조정파. 일상경비 출납하. 국민건강보험 관리 및 직원의 후생복지거.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요청 및 관리너.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관리더. 세입ㆍ세출 계산증명러. 국유재산(국유림 및 임산물 포함)매매계약 및 대금징수머.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버. 국유림관리소 내 행정혁신 총괄ㆍ지원서. 수련관 운영 관리어. 정보화에 관한 사항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처. 안전관련법령 상의 국가 의무에 관한 사항커. 그 밖에 관리소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보호ㆍ산사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유림의 보호협약 체결 및 관리ㆍ지도나. 각종 산림피해 예방단속 및 사고처리다. 각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실행 및 예찰조사라. 부정임산물 반출에 따른 사법처리마.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관리단속 및 예정지 선정바.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의 관리사. 입산통제구역 관리단속 및 예정지 선정아.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자. 산림무선통신에 관한 사항차. 산림사범에 대한 사건처리와 수사지휘카.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공익근무요원 지도ㆍ감독타. 산사태 등 자연재해피해지 복구사업의 설계ㆍ시공파. 풍수해방지, 산사태 취약지 및 사방지 유지ㆍ관리하. 임도사업의 예정지조사 및 사업에관한 업무거. 임도(구조개량 포함) 설계ㆍ시공 및 유지ㆍ보수너. 사방댐 등 사방사업 설계ㆍ시공더. 사방사업의 예정지조사 및 사업에 관한 업무러. 산림토목기계ㆍ장비의 운영 관리머. 임도보수ㆍ임목생산ㆍ간벌 등 작업에 대한 장비지원버. 백두대간의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서. 계곡천관리에 관한 사항어. 산림복원에 관한 사항3. 재산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유재산 경계측량 및 표주설치ㆍ관리나. 국유재산 대부(사용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ㆍ협의다. 국유림 종류 구분 신청라. 국유재산 매각 및 공ㆍ사유림 매수마. 국유재산의 교환ㆍ관리전환ㆍ용도폐지 및 양여 신청 및 조사보고바. 소송수행에 관한 업무사.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4. 경영조성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유림종합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나.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다. 국유림경영사업운영 및 관리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및 공익직접지불제 업무 운영ㆍ관리마. 경영계획사업 실행바. 경영계획상의 연간사업계획서 작성ㆍ보고 및 경영계획 변경 승인 요청사. 경영계획부 기록 및 정비아. 산림기본통계와 임산물생산통계 조사자. 조림대부림(분수림 포함) 의 경영계획 승인차. 산지이용구분조사 및 조사서 작성카. 임산물(단기 소득 및 양여 임산물 포함) 생산 세부실행계획 수립ㆍ대금 사정 및 물건인도타. 직영벌채 실행과 산물의 대금사정 및 물건인도파. 임도지장목의 자재조사ㆍ생산ㆍ매각 및 반출하. 부산물 및 기타 산물 조사ㆍ매각 및 인도거.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 구축 및 운영너. 산림경영인증에 관한 사항더. 국유림경영관련 전산시스템 운영러. 조림ㆍ숲가꾸기(간벌 포함) 사업의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머. 채종림ㆍ수형목 및 시범림 관리ㆍ운영버. 영림단의 조직ㆍ훈련 및 관리 운용서. 임업기술에 지도 및 보급어. 도시숲ㆍ경관림 및 국민의 숲 조성에 관한 사항저. 조합 및 산림사업 법인관련 사무처. 임업기계장비의 보수ㆍ유지관리커.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실연터. 종자의 채취 및 보관 관리퍼. 조경수목 및 분재소재 생산허. 수목장림에 관한 사항고. 산림경영대행 운영노. 공동산림사업에 관한 사항도. 경제림 육성에 관한 사항로. 산림휴양촌 등 산촌개발ㆍ사업의 실행모. 산림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보. 산악레포츠 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소.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총괄 관리오. 숲길 조성ㆍ정비 및 운영ㆍ관리5. 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산림보호, 산사태대응, 국유재산, 경영계획, 자원조성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6. 천안경영팀 업무에 관한 사항(부여국유림관리소에 한함)가. 기억의 숲, 도시 숲, 치유의 숲, 유아숲 조성 등 산림복지 관련 업무나. 목재제품 품질단속 등 목재산업 육성 업무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육성 등 산림경영 업무라. 숲길 조성ㆍ정비 및 운영ㆍ관리마. 산불ㆍ산사태 등 재난예방 관련 및 대응, 산림보호ㆍ단속 업무(보조)바. 임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사.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ㆍ등록신청,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