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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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시설장비구축 심의 의결사항(구축허용 또는 구축불가)을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전 부서에 통보하고, 시설장비구축 불가 시에는 불가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시설장비구축 심의 의결사항(구축허용 또는 구축불가)을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전 부서에 통보하고, 시설장비구축 불가 시에는 불가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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