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결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시설장비구축 심의 의결사항(구축허용 또는 구축불가)을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전 부서에 통보하고, 시설장비구축 불가 시에는 불가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연구시설장비 심의결과 통보서
< 별지 제4호 서식 > 연구시설장비 심의결과 통보서 시설장비명 | 구분 | 금액 (백만원) | 수용여부 | 심의위원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00년 00월 00일 심의위원장 (인)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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