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 및 현지를 실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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