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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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 및 현지를 실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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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 및 현지를 실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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