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축불가로 심의 의결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시설장비 요구 책임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주일 이내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이의신청서
< 별지 제5호 서식 > 이의신청서 (시설장비구축부서 작성용) 시설장비명 | (한글) | (한글) | (영문) | (영문) 구축부서명 | | | 금액(백만원) | 요구자 | (성명) | 연락처 | (Tel) | (Tel) 1. ‘검토시설장비’를 이의신청 후 구축하고자하는 경우 : ○ 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하는 경우…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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