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시설장비심의조문 원문
① 연구시설을 신청하려는 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시설구축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1. 현황 및 필요성2. 시설개요3. 소요예산4. 기대효과② 3천만 원 이상,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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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시설을 신청하려는 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시설구축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1. 현황 및 필요성2. 시설개요3. 소요예산4. 기대효과② 3천만 원 이상, 1억 원
.1. 현황 및 필요성2. 시설개요3. 소요예산4. 기대효과②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장비를 신청하려는 장비 요구 책임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장비구축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1. 구축 장비명2. 장비구축 목적 및 필요성3. 장비구축 소요예산4. 기관자체 점검리스
비 중복성, 특수성, 운영계획성 등5. 장비 중복성 검토 및 활용계획서③ 1억 원 이상 고액의 연구 장비를 신청하려는 장비 요구 책임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사업(연구) 부합성2. 국가전략적 필요성3. 연구장비의 중복성4. 연구장비의 활용
위원회는 시설장비구축 심의 의결사항(구축허용 또는 구축불가)을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전 부서에 통보하고, 시설장비구축 불가 시에는 불가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구축불가로 심의 의결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시설장비 요구 책임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주일 이내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① 구축불가로 심의 의결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요구 책임자는 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해당 시설장비의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② 「국가
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조 제6항에 의거 자체장비심의회에서 구축 타당성이 인정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시설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