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6조 5항의 자산이관 및 처리(매각, 폐기, 양여 등)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장 ‘물품관리’ 제5절 ‘처분’의 규정에 따른다.
③실험실관리책임자 지정, 장비관리, 보유기자재 목록작성, 장비의 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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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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