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내ㆍ외부 8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국립식량과학원장으로 하며, 내부위원은 기초식량작물부장, 밭작물개발부장, 식품자원개발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R&D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연구 장비를 다룬 경험이 있는 박사급 전문가를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 업무담당으로 한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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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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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