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내ㆍ외부 8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국립식량과학원장으로 하며, 내부위원은 기초식량작물부장, 밭작물개발부장, 식품자원개발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R&D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연구 장비를 다룬 경험이 있는 박사급 전문가를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간사는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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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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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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