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시설장비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시설을 신청하려는 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시설구축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1. 현황 및 필요성2. 시설개요3. 소요예산4. 기대효과
②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장비를 신청하려는 장비 요구 책임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장비구축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1. 구축 장비명2. 장비구축 목적 및 필요성3. 장비구축 소요예산4. 기관자체 점검리스트 : 사전조사, 장비 중복성, 특수성, 운영계획성 등5. 장비 중복성 검토 및 활용계획서
③1억 원 이상 고액의 연구 장비를 신청하려는 장비 요구 책임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사업(연구) 부합성2. 국가전략적 필요성3. 연구장비의 중복성4. 연구장비의 활용성5. 연구장비의 적정성6. 장비운영의 계획성
④3천만 원 이상의 모든 심의대상 연구장비는 장비심의 전에 예산 적정성 및 규격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장비견적서와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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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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