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 (교체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축불가로 심의 의결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요구 책임자는 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해당 시설장비의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
②「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조 제6항에 의거 자체장비심의회에서 구축 타당성이 인정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시설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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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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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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