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 (교체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축불가로 심의 의결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요구 책임자는 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해당 시설장비의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조 제6항에 의거 자체장비심의회에서 구축 타당성이 인정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시설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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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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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