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연구장비의 기획, 도입, 운영, 관리, 불용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①연구시설의 필요성, 소요예산 등 구축에 관한 사항 검토 및 결정
②장비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③연구장비 중 3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의 장비에 대한 도입 및 구축 결정
④1억 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심의에 관한 사항
⑤예산집행단계에서 1억 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축하고자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추가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장비 구축 타당성 검토 및 상정에 관한 사항
⑥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한 유휴(6개월 이상 가동이 중지된 장비) ㆍ 저활용(연간 장비가동률이 10% 미만의 장비) ㆍ 불용 등에 대한 장비 상태 판정, 자산이관 및 처리
⑦공동 활용 대상 연구장비의 선정
⑧기타 시설장비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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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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