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 (세부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4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의 용역사업자 선정,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0조의3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역사업자 선정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점검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용역의 종류, 특성 등에 따라 배점은 달라질 수 있음 1. 안전점검 비용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