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4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의 용역사업자 선정,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0조의3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정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眞僞)를 확인할 수 있다.
발주청은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제출된 평가자료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평가자료의 오류, 누락사항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받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