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4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의 용역사업자 선정,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0조의3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정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眞僞)를 확인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제출된 평가자료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④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평가자료의 오류, 누락사항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받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4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의 용역사업자 선정,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0조의3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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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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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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