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의2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4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의 용역사업자 선정,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0조의3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에 발주청이 지정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제3조제2호에 따른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가 동일한 평가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③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사실조회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제100조의3, 지침 제18조제12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기관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⑤발주청은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시공사가 지정을 재신청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재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4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의 용역사업자 선정,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0조의3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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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세부평가기준제4조 ·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제5조 ·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제5의2조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평가결과 공개 등제7조 · 이의제기제8조 ·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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