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의2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4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의 용역사업자 선정,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0조의3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에 발주청이 지정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제3조제2호에 따른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가 동일한 평가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사실조회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제100조의3, 지침 제18조제12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기관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발주청은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시공사가 지정을 재신청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재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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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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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