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0조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3-10 · 시행 2025-03-10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4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의 용역사업자 선정,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0조의3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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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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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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